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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교육(법정)

아동학대 예방교육,돌보지 않고 방치하는것도 아동학대 입니다.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신팀장에게 물어봐!]

아동학대예방교육

알아보기!

안녕하세요,

기업교육(법정) 전문 교육기관

러닝플러스입니다.

오늘은

아동학대 예방교육에대한

안내를 도와드리겠습니다.

 

아동학대란?

아동 학대는 아동을

신체적, 성적, 심리적으로 학대하거나

돌보지 않고 방치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아동 학대는 아동의 가정뿐만 아니라

아동이 속해 있는 학교나

기타 모든 기관에서 발생할 수 있습니다.

아동학대 예방교육이란?

직무를 수행하면서 아동학대 범죄를

알게되거나 의심이 있는 경우에는

아동보호 전문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직시 신고해야합니다.

정부는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에게

아동학대예방교육을 실시할 수 있으며,

자격 취득 과정이나 보수교육 과정에

아동학대예방 및 신고의무와

관련된 교육을 필수로 이수해야 합니다.

교육대상

① 공공기관, 공기업의 모든 임직원 대상

(기관장 포함)

② 의료인 직군

③ 교사직군

④ 사회복지, 아동복지 등

시설종사자

교육시간

연 1회, 1시간 이상 교육실시

⭐ 아동학대예방교육 온라인 교육 시

보건복지부에서 배포된

동영상 자료를 탑재하여 운영하는

민관기관, 업체에서

교육을 실시하는 경우에만 인정됩니다.

 


믿고 들을 수 있는 기업 교육기관

'러닝플러스'에서 수강하세요.😊

러닝플러스에는

아동학대예방교육뿐만 아니라

다양한 기업교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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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팀장에세 물어봐!

1544-1499(내선2번)

으로 연락주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